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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나도 무지했지만..친형 횡령 알고 죽을 만큼 참혹"[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2024-07-10
방송인 박수홍이 믿었던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심경을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은 과거 친형 박 모 씨와 라엘, 메디아 붐 유동자산과 관련해 초반엔 8 대 2로, 이후엔 7 대 3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구두로만 말했을 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를 인지한 박수홍이 변호사 공증을 세워 7 대 3을 제대로 나누자고 하자, 친형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특히 박수홍은 "라엘은 (친형과) 엔터테인먼트 동업 관계가 해지돼 부동산 관리 법인으로 존재한다. 이 법인에서 가정주부라고 하는 이 모 씨는 남편 구속 이후에도 1억 595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늘 어릴 때부터 본인(친형)이 사주 얘기를 많이 했다. 인생 목표가 돈이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다. 늘 검소하게 행동했고 재무적인 부분을 의심할 수 없었다. 또 어머니에게 큰 형이 매일 수고한다고 했다"라며 친형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이어 "누구나 그렇지만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걸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했다. 날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나도 무지한 게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며 "이 재판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언하는 거 자체가 가족을 믿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거 같아 죄송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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