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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허위 직원 중 부모도 있었다..돈 봉투 받은 적 無"[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2024-07-10
방송인 박수홍이 직원에게 돈 봉투를 받아왔다라는 말에 극구 부인했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 측은 "직원 한 씨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던데 사실이냐",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받았다고 하던데"라는 내용을 물었다. 그러자 박수홍은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허위 직원을 퇴직시킨 일이다. 한 씨가 정말로 현금을 전달받았다면 그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았을 거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박진홍 피고의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가져다주는데 내가 왜 그를 퇴직시키나. 내가 묻고 싶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금 받은 적도 없다. 허위 직원 중에는 부모님도 있었다.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허위 직원들 비용으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피고들이다. 내 명의로만 된 부동산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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