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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딸배" 악플러 아니었다.."법적 조치" [전문][종합]

  • 김나라 기자
  • 2024-07-10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유)이 '가짜 뉴스'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승준은 1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날 보도된 자신과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보도는 '유승준 공식 오피셜'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배달기사를 향한 악플이 달렸다는 내용. 이에 따르면 '유튜브 공식 오피셜' 계정은 "공부 못 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고 썼다.

결국 유승준이 악플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인데, 당사자가 직접 등판해 이를 일축하며 바로잡고 나선 것이다.

유승준은 "이거 저 아니다.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 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참 어이가 없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를 쓰기 전에 사칭하는 아이디 클릭 한 번만 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내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다. 사칭 주의"라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준은 인기 솔로 가수였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못 밟고 있다. 당시 그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안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유지되고 있어, 그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하 유승준 글 전문.



이거 저 아닙니다 !!!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풀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기사를 쓰기전에 사칭하는 아이디 클릭 한번만 하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내가 아닌지 쉽게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다. "

#사칭 #사칭주의 #사칭악플 #사칭아이디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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