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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주장 강력 부인 "상품권 로비? 받은 사람 있다면 나와라"[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2024-07-10
방송인 박수홍이 상품권 로비를 했단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은 "회식 자리에서 돈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신동엽, 강호동이 얼마 쓴다고 하더라'고 말하니 형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내가 50세가 되면 다 잃을 사주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다. 내 카드 제한도 박 씨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방송 중에 큰 금액이 현대백화점에서 사용됐다. 키즈카페 등 나와 상관없는 금액이 많았다. 백화점에서 이 씨가 사용하고 카드 분실신고를 냈다. 이게 나를 위해 쓴 금액이라 할 수 없다"라며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화점으로 취재하러 간 적이 있지 않나. 내가 간 적이 없는데 박수홍으로 결제돼 있다고 했다. 남자 연예인이 쓸 수 없는 곳에서 (돈이)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난 끊임없이 일했다.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일한 거지 PD에게 상품권을 줘서 방송하거나 연예계 생활할 필요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있다면 찾고 싶을 정도"라며 "이 씨의 루머로 프로그램을 잠시 하차했던 거지, 난 선택하는 입장이고 로비할 상황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피고인 측이 "2015년 카톡 중 상품권 요청한 기록이 기억나지 않나. 선물을 줬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박수홍은 "법인을 운영해보니 상품권을 수시로 뽑아서 보낼 이유가 없다. 내가 대한민국 MC로 활동을 오래 했다. 큰형이 내가 50세에 다 잃을 사주라 새벽에도 물건을 팔게 했다. 그래서 식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얘기다. 만약 쓰였다면 법인 카드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걸 왜 상품권으로 뽑나"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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