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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불륜 인정은 하기 싫고 법적 대응은 못하겠고[윤상근의 맥락]

  • 윤상근 기자
  • 2024-07-26

"(법적으로는 불륜에 대해)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24일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이슈 관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치고 스타뉴스에 입장을 전한 강경준 법률대리인의 입장은 뭔가 애매했다. 결과적으로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뒤이어 덧붙이며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에 대해 너무 지쳐서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종결했다"라고 강조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24일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소송을 종결했다. 현장에는 강경준 측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A씨의 청구에 대해 강경준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강경준의 문자메시지에서 B씨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안고 싶네"라고 답하고 B씨의 애칭을 언급하며 "사랑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A씨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 받은 걸 확인했다"면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SNS를 닫고 침묵을 이어갔던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고 이후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은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고, 결국 조정부적당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소장 접수 1개월 만인 이날 강경준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인낙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강경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재판 직후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밝혔다.

강경준은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라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준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에서도 강경준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는 언급을 피하려 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로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어필하려 했다. 물론 이 문구에는 반대로 해석하자면 일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자신의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A씨의 주장을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불륜을 인정하게 되면 그 역시도 여러모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 인정과 함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낸 것일까. 법적으로는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불륜은 아니라니. 판단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몫일 듯하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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