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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선고 앞두고 반성문 제출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8-01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구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재차 강조한 것.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수면 장애가 없었으나, 허위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게 부끄럽다"며 "아프다는 걸로 면제받을 수 없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이 많이 해진 것 같다"며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동생 같은 직원인 김씨, 친한 친구인데 직원인 최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권진영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으로 인해 피고인의 직원들까지도 같이 처벌받게 된 이 상황을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 불면증 해소 차원에서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법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건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에 대해 전적으로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 발병된 뇌경색으로 인해서 좌반신 마비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조치의 엄격한 처방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 수면제에 대한 즉각적인 의존이나 중독 증상이 결코 아니다"며 "약을 분실하거나 진료 일정상 처방받은 약이 부족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뇌경색의 후유증이 좌측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서 재활 치료 중이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뇌경색 치료 약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선고를 앞두고 그가 제출한 반성문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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