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닝와이드'에서 아나운서들이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하는 장면 등 과도한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는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인 특정 음료를 마시며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줬다. 이에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의원들은 "거의 홈쇼핑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방심위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는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인 특정 음료를 마시며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줬다. 이에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의원들은 "거의 홈쇼핑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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