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푸른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오영수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 은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2022년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날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건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피해자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동료로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10초 동안 꽉 껴안고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고, 마지 못해 동의했지만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에 대해 뽀뽀를 한 것과 하려고 한 행위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4년 이상이 지난 사건으로, 사실을 제대로 말한 것인지 상당의 상담 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연락했다. 피고인의 사과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이라도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말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알리는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사과한 내용을 비춰보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해자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여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더이상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관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에도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지 저혼자만의 고통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켜봐 온 일이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겠다. 피해자들이 진신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직한 시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 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 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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