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루는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루는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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