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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송 오늘(5일) 시작..효력정지 가처분 첫 재판

  • 윤상근 기자
  • 2023-07-04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은 지난 6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내홍은 지난 6월 23일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 한명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예고했고 이 와중에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것.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지난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어트랙트는 멤버 강탈의 배후로 주식회사 더기버스 대표이자 히트곡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날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윤모 전무로부터 "안성일 대표에게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200억원 제안을 드린게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홍준 대표가 "바이아웃이 뭐냐?"라고 묻자 윤모 전무는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을 다 인수하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답했다.

직후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레이블 딜'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워너뮤직은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했으며, 이 내용이 전달됐기에 어트랙트와 워너뮤직코리아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더기버스는 "당사는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어트랙트가 내용에 대한 인지 없이 워너뮤직코리아와 소통을 할리 만무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던 어트랙트의 의견에 따라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이와 같이 제안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며 "어트랙트는 마치 워너뮤직코리아의 레이블 딜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당사가 뒤에서 꾸민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기획, 제작 및 프로듀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 간 계약 관계는 당사의 업무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사가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 소속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슈에 대한 책임을 관련 없는 회사에 지우는 억지 프레임을 중단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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