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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공급 의사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종합]

  • 윤상근 기자
  • 2023-11-27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씨(42)에 대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에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사유를 덧붙였다.

현장엣 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입건한 이후 지난 9일 소속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B씨를 구속했으며 이후 이선균, 지드래곤 등을 입건해 조사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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